제일銀 매각후 손실보전금 1兆

1년새 700억 늘어…대부분 회수못할 公자금

정부가 제일은행을 매각한 뒤 사후손실보전(인뎀니피케이션) 등으로 지원한 자금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직도 과거 제일은행 부실과정에서 불법으로 빠져나간 은행 돈을 찾기 위한 소송액이 일본의 닛쇼이와이종합상사를 상대로 한 1,300억원 등 2,200억원에 이르고 있다. 26일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사후손실보전 등으로 제일은행에 지급한 공적자금이 1조237억원에 달해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말의 9,513억원에 비해 700억여원이 증가한 것으로 진행 중인 소송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돈은 출연 형태로 예금보험공사가 일방적으로 제일은행에 지급한 것이어서 대부분 회수할 수 없는 공적자금이다. 사후손실보전은 기업 인수합병(M&A) 때 매수자가 소송이 진행 중인 자산 등 미래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넘겨받은 뒤 실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매도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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