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은 3월 결산법인 주식에 대해 31일까지 명의개서해야 주총의결권,배당청구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예탁원은 3월 결산 상장ㆍ등록법인 등이 발행한 실물주권 보유자는 이 달 31일까지 직접 명의개서하거나 28일까지 증권회사에 예탁해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7일 매수분(31일 결제분)까지만 주주권이 부여되므로 의결권과 배당을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때는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명의개서는 발행회사 주주 명부에 등재되는 것으로 주주명부 열람ㆍ주권 뒷면의 보유자 이름과 명의개서 대행사의 날인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발행회사는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주에게만 주주권을 부여하게 된다.
예탁원은 증권회사에 예탁하면 주권실물 보관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고 결산배당금도 계좌로 자동입금돼 편리하다면서 증권사 사정에 따라 조기에 예탁마감을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사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