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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최태원 SK회장 징역 4년 법정구속
최재원 부회장 전부 무죄
입력
2013.01.31 16:14:50
수정
2013.01.31 16:14:5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원범 부장판사)는 31일 SK 계열사로부터 나온 펀드 투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 SK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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