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접경지역 환경보전 강화환경부, 1·2등급 나눠 개발제한
접경지역이 보전지역 및 정비지역으로 구분돼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환경부는 최근 남북교류협력 및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이후 접경지역의 개발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환경보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접경지역의 녹지 및 동식물 현황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올해 안으로 마친 뒤 이를 바탕으로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한편 사업추진시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생태계가 특히 우수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경우 절대 보전토록 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2등급 권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제한하되, 개발시에는 자연환경 복원대책을 반드시 수립한 뒤 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개발이용 대상이 되는 3등급 권역에 대해서는 「선계획-후개발」 원칙하에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미 접경지역지원법 지원대상지역인 15개 시·군, 98개 읍·면·동에 대해 접경지역종합대책 및 시·도 접경지역계획 수립시 환경보전대책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지시했다.
환경부는 또 관광자원이 우수한 접경지역을 생태공원 및 생태관광지역으로 조성하는 한편 비무장지대에 자연환경 교육센터를 건립, 생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착공한 경의선 철도 및 도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연생태전문가들을 정부 합동조사단에 포함시켜 사업에 따른 자연생태계 파괴정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도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앞으로 전문가 및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접경지역 환경보전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9/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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