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도 비용처리 대주주배당 간주/귀속자가 주주·임원일땐 상여로 처분/타기업 등 사외유출땐 기타소득으로법인의 소득은 이중과세된다.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는 이익에 대하여 그 이익을 배당했을 때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과세제도는 부채를 선호하게 하고 자본의 해외유출을 조장한다는지적에 따라 철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런데 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소득은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장부상 소득이 없으니 이를 처분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회사돈을 대주주가 개인용도로 가져다 쓰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하자.
이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못하여 법인세 신고서에서 익금산입된다.
그러나 회사 장부상으로는 이익으로 잡혀있지 않아 배당할 일이 없으므로 법인세만 내고 배당소득으로는 포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익금액을 모두 불법유출하여 신고조정할 때 익금산입 받는 것이 이중과세를 피하게 되어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세법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다. 이 경우에 대비하여 길목을 지키고 있는 제도가 소득처분이다.
즉, 법인의 장부에 공식적인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서 그 소득을 상법에 따라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겠다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는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그 금액을 대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여 그 대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처분의 유형은 배당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소득의 귀속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처분하지만 그 귀속자가 회사 임직원인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한다.
주주이면서 임원인 사람에 대하여도 상여로 처분한다.
만약 소득의 귀속자가 주주도 아니고 임원도 아닌 다른 기업이나 개인일 때에는 기타 사외유출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예컨대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그 귀속자가 접대를 받은 사람일 것이므로 배당도 상여도 아닌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다.
기타 사외유출이나 기타소득은 그 귀속자에게 까지 추적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과세하지는 않는다. 귀속자에게 추적되는 것은 배당과 상여 뿐이다.
만약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현금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누락하여 비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임원이나 주주중 어느 누구도 그 금액을 가져가지 않아 배당 또는 상여로 처분하기가 곤란하다.
이 경우에는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즉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은 전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다.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 있는 소득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는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등이 그 예이다.
이렇게 처분된 금액은 언젠가는 다시 손금으로 산입되어 소멸하게 된다.(5251255)<김영준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