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숨겨진 재산을 찾는데 필요한 비용을 대면 사례하겠다"고 접근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인 조일천(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7년 12월께 피해자 정씨에게 "(외숙부인) 전두환 전 대통령 퇴임 때 동결된 아버지의 해외자산 1,800억원을 국내로 들여오는 비용을 지원해달라"며 5,7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조씨는 이듬해 6월에도 같은 이유를 내세우며 피해자 오씨에게 접근, "1억원을 빌려주면 한달 반만에 1억 5,000만원으로 갚겠다. 만약 못 갚으면 C사 부지 분양권을 주겠다"고 속이고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그러나 조씨는 '담보'로 제공한 분양권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부친의 재산을 실제로 확인한 적이 없고 해외에서 들여오기로 한 적도 없었던 만큼, 사기행각으로 빼낸 돈을 동업자들과 함께 다른 사업에 투자할 의도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씨는 전 전 대통령의 여동생인 전점학씨의 아들로, 1996년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