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지하차도, 지하상가, 복개구조물, 옹벽, 절토 사면 등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관리대상 시설물로 추가돼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이에 따라 100m 이상 지하차도(대치지하차도 등 148개), 연면적 5,000㎡이상 지하상가(안양역전 지하상가 등 31개), 폭 6m 이상 및 길이 100m 이상 복개구조물(청계복개교량 등 112개), 높이 5m 및 길이 100m이상 옹벽(178개), 높이 50m 및 길이 200m이상 절토 사면(169개)은 반기 1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2년에 한번씩 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특히 길이 500m이상 지하차도(19개), 연면적 1만㎡이상의 지하상가(12개), 길이500m이상 복개구조물(74개)은 5년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심의, 이들 시설물은 사고 시 다중의 피해가 크고, 장마철ㆍ해빙기 등에 사고 우려가 커 시설물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