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ㆍ중국산 수입 정보용지와 백상지에 대해 반덤핑관세가 부과돼 국내 제지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제지업계에 따르면 무역위원회가 인도네시아와 중국에서 수입되는 정보용지ㆍ백상지의 최종덤핑 판정을 내려 이달말부터 2.80~8.22%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반덤핑관세율은 인도네시아의 APP 3개사와 에이프릴(APRIL)사가 각각 8.22%와 2.80%, 중국업체인 첸밍사와 UPM사가 각각 7.17%와 5.50%로 결정됐다.
이에 앞서 한솔ㆍ한국ㆍ신호ㆍ동아ㆍ삼일제지 등 제지 5개사는 지난해 9월부터 인도네시아ㆍ중국산 수입 정보용지와 백상지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공동 진행해 왔다.
특히 한솔제지 등에서 종이를 받아다 절단 등 가공을 해 도소매시장에 공급하던 중간 유통회사들의 경우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저가 완제품이 대거 수입되면서 수십여업체가 문을 닫는 등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최종 판정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국내로 최대물량을 수출하는 APP 3개사에 최고의 단일 덤핑율이 부과돼 APP사의 대한국 수출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내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중국 첸밍사도 수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와는 달리 지난 4월 예비판정 때는 국내 산업피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APP 3개사 중 한곳이 무혐의판정을 받는 등 국내 제지업체에 매우 불리한 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 제지업계에서는 이번 판정으로 내년 지류 무관세시대를 앞두고 국내 제지업계가 해외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희철 한솔제지 마케팅팀 과장은 “제지업체는 물론 제지유통회사들이 저가 수입산 때문에 고전해왔는데 이번 반덤핑관세 판정으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보용지와 백상지는 서적ㆍ인쇄ㆍ컴퓨터ㆍ복사용으로 사용되는 백색종이로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5,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수입품 비중은 약 34.5%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