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지배적 사업자 선정 가능성에 '전전긍긍'

초고속 인터넷 시장 점유율 50% 초과 등 부담요인 산재

최근 KT[030200]가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에 적잖은 무게가 실리면서 `통신공룡' KT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033630] 등 경쟁업체들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 KT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 필요성을 거론해 왔고, 주무부처 수장인 진대제 정통부 장관 조차 국회 답변에서 이를 검토해볼 것이라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했기 때문이다. 27일 정통부와 해당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KT의 지배적 사업자 지정 문제와 관련해 이해 당사자인 KT를 비롯, 하나로텔레콤과 데이콤[015940] 등 초고속 인터넷사업자들의 의견을 들은 데 이어 막판 검토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과 데이콤 등 경쟁사들은 KT가 막강한 브랜드 파워와 자금력, 방대한 조직을 앞세워 초고속 인터넷 시장을 집중 공략, 시장 점유율이 50.5%(5월말 기준)에 달한 상태라며 KT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경쟁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하나로텔레콤 22.8%, 두루넷 10.4%, 온세통신 3.3%, 데이콤 2.1%, SO 등이 8.1% 등이다. 이들 경쟁업체는 특히 KT의 시장점유율이 와이브로(휴대인터넷) 등 다른 신규서비스에도 곧바로 `전이'될 가능성 등 다각적인 요인을 들어 KT를 정조준해 전방위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회 과기정위 소속의원들도 KT가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절반을 넘어선 최근의 시장점유율을 거론하면서 KT의 지배적 사업자 선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제기했으며, 진 장관도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 "아직 검토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조만간 공식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KT는 최근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감안, 지배적 사업자 선정을 1년간 유보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서는 등 막판 수성에 전력하고 있다. 내년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초고속 인터넷 부문에서 기간통신 사업자적용을 받게되는 만큼 내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도 늦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TV 등 신규 서비스 실시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논리다. KT측이 이처럼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은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정통부로부터 요금을 인가받아야 하는 등의 규제가 적용돼 `운신의 폭'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또 정통부가 집중적인 감시에 나설 경우 강력한 제재 등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KT가 깊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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