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추진에 합의번복·새카드로 회유카드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미성년자들을 대리해 제기된 집단소송을 무마하기 위해 카드 회사들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신용카드회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 윤성철 변호사는 "카드사가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가 번복하는가 하면 소송 제기 후에는 소 취하를 위해 회유책을 쓰고 있는 것 같다"고 22일 주장했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소송이 제기되기 전인 지난달 16일 자신의 사무실에 A카드 사측 변호사와 관계자가 찾아와 소송 제기가 예정된 미성년 회원들의 카드대금 전액을 반환해 주고, 미납 연체금 청구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 초안을 작성했다.
윤 변호사는 당시 카드사측 변호사가 자필로 자구까지 수정, 합의서 초안을 완성하게 되자 재판 승소와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됐다고 판단, 합의내용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러나 카드사는 다음날 '자체 협의 결과, 합의이행 약정이 불가능하다'이유를 대면서 합의서에 날인하기 위해 가져갔던 윤 변호사의 인감과 합의서 초안 등을 돌려보내 합의는 무산됐다.
이후 26일 윤 변호사는 9개 신용카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이번 달 21일에는 12개 카드사를 상대로 모두 75명의 미성년자 신용카드회원을 대리해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접수되고 난 뒤 일부 카드사는 '추가비용 없이 교통카드기능이 포함된 새 카드를 발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대신 새로운 카드를 수령할 때는 부모의 서명을 받아 한다고 해 실질적으로 부모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성년 연체자들을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카드사의 최모씨는 "윤 변호사와 합의서 초안까지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차원에서 합의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 합의를 포기했을 뿐이다"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미성년회원이나 부모들을 상대로 특별한 회유나 제안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민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