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원·인천 2부제 지방선거일엔 신축운영

서울과 수원ㆍ인천 등 3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선거일인 13일 월드컵대회 기간에 실시되는 '승용차 강제2부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11일 지방선거일을 전후해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서울과 수원ㆍ인천 지역에서 투표율 저하를 막기 위해 투표 당일 2부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줄 것을 요청한 결과 보완대책을 마련,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자치단체는 장애인 운행차량을 2부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투표를 위해 운행하거나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허가증이나 투표안내문을 소지한 경우 운행을 허용하며 단속현장에서 노인ㆍ임산부 등의 탑승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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