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미매각 수익증권 보유 판매액 5%한도내 허용 추진

그동안 금지돼 왔던 증권사들의 미매각 수익증권 보유가 판매액의 5% 한도내에서 허용될 전망이다. 19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고객의 환매 요구가 있지만 판매가 되지 않아 이에 응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에서 판매액의 5%까지 미매각으로 떠안고 고객에게 환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자산운용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자산운용법 시행령을 만들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 수익증권의 규모는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약 5조원 규모로 집계되고 있다. 현재 투자신탁운용사의 총 펀드 설정액이 약 150조원에 달하고 이중 미매각으로 5%를 보유한다고 가정하면 그 규모는 약 7조5,00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지금 증권사들의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 수익증권은 모두 합법화될 수 있게 된다.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펀드 수익자가 환매를 요청했을 경우 이것이 펀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익증권 판매사가 완충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우량한 수익증권이라면 증권사에서 일시적으로 보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