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신설·강화 1,500건 넘어" 정부에 개선촉구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설ㆍ강화된 규제가 1,500건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은 9일 내놓은 '외환위기 이후 신설ㆍ강화 규제 동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 98년 이후 3,544건의 규제를 없애고 2,746건의 규제를 완화했으나 1,021건의 규제는 신설하고 510건의 규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출자총액 제한, 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돼왔으며 이 같은 규제는 대기업을 차별규제하고 국제기준보다 과도하거나 기존 규제와 중복되는 것이 많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처별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건수가 98년 75건에서 올 9월 현재 82건으로 늘었고 신설 규제의 비중은 금융감독위원회 24.2%, 정보통신부 24.1%, 재정경제부 23.4%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또 경영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등 대기업 관련 개혁정책인 '5+3 원칙'에 의해 118건의 법령 규제가 신설됐으며 법령별로는 공정거래법상 등록규제의 51.4%, 증권거래법은 43.6%, 은행법은 40.5%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외환위기 이후 경영투명성 제고, 재무구조 개선, 내부거래 감시 강화 등 관련제도가 대폭 보완된 만큼 기업의 고유한 경영판단 사안까지 개입하고 있는 관련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제도 ▲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 출자총액 규제 ▲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 부채비율 200% 규제 ▲ 금융전업 기업가 인가대상에서 대기업 제외 등의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임석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