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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행정관 성매매 적발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청와대 행정관이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와대 행정관 A씨는 지난 24일 오후10시30분께 서울 서교동의 모 안마시술소에서 단속을 위해 잠복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성관계를 가졌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여종업원이 함께 있는 등 성매매를 하려 한 정황 증거가 있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A씨를 본래 소속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로 복귀조치했으며 A씨는 징계절차를 받던 중 사표를 제출해 지난 27일 수리됐다. 진상조사에 나선 방통위는 사건 당일 밤 저녁식사 자리에 A씨와 또 다른 청와대 행정관 B씨, 방통위원회 과장급 간부 C씨, 케이블 방송업계 관계자 D씨 등 4명이 함께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이들의 행적과 향응 제공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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