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의 뿌리, 회계 투명성을 높이자] '정보 생산자' 기업 관리·감독 강화도 중요

재무제표 작성·보고 위반 형사처벌 규정 애매모호

회계 정보의 질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자인 기업도 회계 정보 작성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기업에 대한 직접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회계감독 방식은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에 따라 감사인인 회계법인을 감독하는 간접 감독 방식이다. 지난 1980년 제정된 외감법의 목적은 이해관계자인 투자자에게 기업의 적정한 재무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의 주요 내용은 외부감사 대상, 감사보고서 제출, 감리 및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업의 재무보고를 직접적으로 규율하지는 않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 제목이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이므로 외부감사제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재무제표 작성 및 보고 위반시 행정·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다른 법규에서 규정해야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외감법에 부수적으로 포함돼 있어 기형적인 법률 형태를 이루고 있다"며 "재무제표 작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률적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본시장법에서도 상장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게 언급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무제표 작성 당사자에 대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증권법에 따라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직접 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며 빠른 심사 후 결과를 해당 기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회계 정보 작성 원천자인 기업의 투명한 작성을 유도해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현행 감리 체계는 감리 인원이 제한돼 있어 사업보고서 공시 이후 약 6~12개월 후에야 감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적시에 시장에 반영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회계 정보 생산자(기업)가 아닌 회계정보 검증자(회계법인)에 대한 간접적 감독으로 인해 감독 효과가 반감되며 이 때문에 기업이 주책임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해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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