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3일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실사를 부실하게 한 세동(현 안진회계법인) 등 회계법인 명단을 밝히고, 과실이 큰 회계법인들을 꼽아 윤리위원회 등을 거쳐 벌금부과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위원회는 이에앞서 해당기업의 실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판명된 5개 회계법인 및 신용평가기관인 한국신용정보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았다.◇엉터리 실사와 이로인한 부실한 1차 채무재조정= 구조조정위원회는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상반기 매출·영업실적을 취합, 워크아웃 시작때 회계법인이 실사를 통해 마련했던 추정치와 비교해 보았다. 연말 추정치를 절반으로 나눠 추정한 수치다.
분석결과 회계법인의 추정이 가장 부실한 것으로 판명된 곳은 고합그룹을 실사한 세동회계법인. 고합의 상반기 매출은 세동이 추정했던 것의 53.2%에 불과했다. 특히 영업이익 달성률은 추정치의 20.8%에 머물렀다.
이밖에 신원·우방·부일이동통신 등도 매출실적이 회계법인 추정치의 70%를 밑돌았다. 영업이익은 더욱 가관이다. 영창악기·강원산업·삼표산업·동국무역·우방·진도·한창·부일이동통신 등은 적자가 확대됐거나 적자로 전환한 기업들로 분석됐다.
부실한 실사결과때문에 해당기업들은 물론 기업의 워크아웃에 참여한 채권금융기관들은 또한번의 부실발행이 불가피한 상황. 고합의 경우 부실한 실사 덕분에 10월초 2~3조원 규모의 2차 채무재조정 작업이 불가피하게 됐다. 구조조정위원회가 추정치에 비해 실적이 부진한 기업으로 꼽은 17곳중 상당수 기업이 채무재조정을 받아야 할 판이다.
◇부실실사 이유와 회계법인의 소명내용= 회계법인들이 이처럼 부실한 실사를 한데는 주채권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의 책임도 크다. 면밀한 검증작업 없이 회계법인의 실사결과만 믿고 1차 채무조정 작업을 한 금융기관들이 태반이다.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이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워크아웃에서 탈락시켜 법정관리 등으로 돌려야 함에도, 무리한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결과를 낳게 만든 셈이다.
물론 회계법인들은 나름의 이유를 댄다. 구조조정위원회가 지난달 회계법인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은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가 환율하락 등 외생변수를 들었다. 실사때 환율의 변화에 대해 추정을 잘못했고, 업황 등도 당초 추정때보다 악화됐다는 설명.
위원회는 이에대해 『실사법인이 6개월~1년앞도 못보고 실사를 했다면 실사기관으로서의 능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특히 이번에 문제를 삼은 곳들은 다양한 상황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추정이 지나치게 나쁘게 돼 2차 채무조정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실사법인』이라고 설명했다.
◇단죄방법=위원회는 무엇보다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회계법인들이 보인 태도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성규(李星圭)사무국장은 『일부 회계법인들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자 용역비를 줘야 자료를 낼 수 있다는 뜻을 밝혀왔었다』며 회계법인들의 도덕적 문제를 꼬집었다. 대우그룹의 실사과정에서도 회계법인들은 지나치게 높은 용역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가 구상중인 단죄방법은 회계법인에 대한 벌금부과. 당장 이달초 2차 채무재조정을 시작할 고합그룹의 실사를 담당했던 세동(현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윤리소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벌금부과 방법은 간단하다.
가령 2차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실사를 맡은 한국기업평가의 용역비가 5억원이라면 이중 일정부분을 종전 실사를 맡았던 세동에게 부과토록 한다는 얘기다.
李국장은 『현행 용역계약서상의 책임조항에 실사법인이 용역비내에서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돼있다』며 『실사기관이 이에 불응할때는 해당기업의 실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 담당자를 채권단이 수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극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단죄에 한계는 있다. 채권단이 공동으로 문제회계법인을 수임배제할때는 담합의 소지가 있기 때문.
위원회는 『대우그룹만큼은 회계법인의 추정 잘못때문에 2차 채무재조정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우 실사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일종의 경고메시지를 던지겠다는 의지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