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수수료율 조정·개발신탁발행 확대 등재정경제원은 연내에 은행 신탁제도를 부분 개선할 예정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18일 『은행연합회가 건의한 신탁제도 개선안을 긍정검토하고 있다』며 『지난 4월 발표된 신탁제도 개편안의 본질을 흐리지 않는 선에서 늦어도 연말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이 검토중인 개선안에는 1년이상 1년6개월 미만 중도해지수수료율의 탄력적 적용과 채권투자 및 중소기업 대출 전용의 1년 이상 1년6개월 미만 신상품 개발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연말까지 특정금전신탁의 만기가 집중돼 은행권의 극심한 자금난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 개발신탁 수익증권의 발행한도 확대와 통화조절용 채권의 인수비율 폐지, 신탁재산의 운용대상 범위 확대 등도 긍정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은 특히 근로자퇴직적립신탁 가입 일반법인의 손비를 인정토록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장기연금 상품인 신탁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퇴직금 사외 적립에 대한 기업 손비를 인정하는 기업연금신탁 제도의 도입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연합회는 18일 중도해지수수료율의 탄력적 적용과 개발신탁 발행한도 확대, 기업연금신탁 도입 등 14개항에 이르는 「신탁제도 개선 건의안」을 재경원에 정식으로 제출했다.<권홍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