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당탕감액 20개월간 6,000여억원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기업체나 개인들에게 부과될 세금을 '탕감'해줬다가 국세청 자체감사에서 적발돼 추가징수된 세금액이 지난 20개월간 6천여억원을 넘는 등 세무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15일 국회 재경위 金忠一의원(국민회의)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 1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부당하게 깎아줬다가 국세청 자체감사에 적발돼 추가로 거둬들인 세금액수는 ▲97년 3,276건, 4,151억1천1백만원 ▲98년 1,589건, 2,068억6천3백만원 등 총 4,865건, 6,219억7천4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법규를 잘못 적용해 빚어진 경우도 있지만, 세무공무원들이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대가로 이득을 챙기는 탈법행위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세금을 깎아준 유형은 ▲조세감면 요건을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적용하거나 ▲소득표준율을 낮게 적용하고 ▲체납중인 세금에 대해 부당하게 결손처리를 해주는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막대한 규모의 '세금 깎아주기'에도 불구, 이런 부당행위와 관련돼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은 ▲97년 45명 ▲98년 37명 등 총 82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자체감사 이외에 지난 96년 7월부터 금년 8월 사이 감사원 감사에서 '세금 깎아주기 행위'가 적발돼 추가징수된 세금도 ▲96년 7월∼97년 6월 565억4천1백만원 ▲97년 7월∼98년 6월 419억7천2백만원 등 총 985억1천3백만원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金의원측은 "국세청 자체감사에서 드러난 세금 탕감액만도 한해 평균 3천5백억원을 상회하는 점으로 미뤄 밝혀지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할 경우 탈루된 세금은 천문학적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정부패 척결차원에서 세무비리를 강력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별도의 국감자료에서 지난 96년부터 금년 8월까지 금품수수, 기강위반, 업무부당 처리 등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96년 160명 ▲97년 133명 ▲98년 1월∼8월 261명 등 총 55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 8개월 동안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은 지난해 1년간 징계공무원수의 2배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세무공무원들이 IMF 경제난을 틈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