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014년까지 통신용 전주ㆍ관로 등 필수설비의 23%를 경쟁사들에게 임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KTF 합병 인가조건에 따라 KT가 제출한 '설비제공 합병인가조건 이행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SK브로드밴드 등 경쟁사들은 대형빌딩이나 공공기관, 아파트 등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KT의 통신케이블(인입관로)을 내년 5%, 2014년에는 23%까지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또 경쟁사들은 원하는 지역의 인입관로를 빌릴 수 있도록 하되 2011년에는 경쟁상황을 재평가해 임대범위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종전 2∼4주 걸리던 전주.관로 처리기간이 앞으로는 1∼2주로 단축된다.
한편 KT와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통신사들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KT 전주ㆍ관로의 공동활용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