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송관련 단순사무는 판사 대신 사법보좌관들이 하게된다.사법보좌관들이 판사를 대신해 수행하는 업무는 신화협의이혼의사확인, 제소전 화해등 공증적 사무 신화독촉·공시최고절차, 과태료사건등에 관한 이의절차 신화사건처리에 필요한 조사업무등이다.
대법원은 12일 법관들의 단순업무 부담을 덜어 소송에 대한 효율적인 심리가 이뤄질 수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사법보좌관법 개정시행법안을 법무부의 심의를 거쳐 연내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이상의 직급으로 3년이상 경력자 또는 법원사무관으로서 법원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10년 이상의 실무경험과 법률지식을 겸비한 사람중에서 선발하게 된다. 【김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