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LCD업체와 특허소송서 전문가들 "승소 가능성 크다" 美 캘리포니아 중앙지법 배심원 "특허침해 사실 인정된다" 평결
입력 2006.11.22 21:13:23수정
2006.11.22 21:13:23
LG필립스LCD가 대만의 LCD업계 3위 회사인 청화픽쳐튜브(CPT)와의 특허침해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하며 총 1억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챙길 전망이다.
22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지법 배심원은 LG필립스가 CPT와 CPT의 모기업인 타통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배상소송에서 “CPT 등의 LG필립스LCD 소유 특허침해 사실이 인정된다”며 “5,350만달러를 LG필립스LCD에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번 판결로 LCD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대만 기업들에 대해 국내 기업의 기술적 우위를 인정받았으며 지적재산권도 확실히 보호받게 됐다.
또한 LG필립스LCD는 이번 평결에 앞서 지난 7월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서도 CPT 등에 다른 특허로 특허침해소송을 진행, 배심원들로부터 5,240만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받도록 평결받은 바 있어 총 1억달러가 넘는 특허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아직 판사의 판결이 남아 있고 피고 측의 법적대응 등의 절차가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배심원 평결이 최종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LG필립스LCD가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LG필립스LCD 측 변호사 대니얼 존슨은 “지난 2000년부터 청화의 LCD제품 가운데 75% 이상에 우리 기술이 사용됐다”며 “재판부가 이번 특허 침해를 의도적인 것이라고 판단한 만큼 최종 판사의 판결시 최대 3배까지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