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폭적인 요구 안 수용으로 화물연대 파업이 일단락 된 가운데 이번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단체행동권을 요구하며 오는 6월 집단연가투쟁을 예고해 극심한 사회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권고 안 수용을 요구하며 오는 28일부터 집단연가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져 5월말과 6월초가 국가공권력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단체행동권은 금지하되 노조명칭을 허용하고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형태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는 특별법을 마련, 이르면 내년 중에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법외 단체인 전공노는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오는 22~23일 예정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강행하고 투표결과에 따라 연가투쟁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이날 오후 시ㆍ도부지사회의를 긴급 소집,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파업찬반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법과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집단행동은 엄중 문책해줄 것을 요청했다.
행자부는 아직까지 공무원노조가 법외 노조인 만큼 파업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도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 청사 내 투표소를 설치하거나 투표에 참가하기 위한 연가ㆍ외출 등을 불허하고 지역별 집회 참가도 적극 억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필요하면 검ㆍ경을 포함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전공노는 이날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노동조합법안`과 관련,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단체교섭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데다 노조가입 대상을 6급 이하로 한 것 등은 노조측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오는 22~23일 파업찬반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공노의 파업찬반투표에는 전국 180개 지부의 조합원 8만5,000여명이 참가하며 23일 오후 7시께 결과가 나오면 26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파업돌입시기와 파업방식 등을 논의한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는 제목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노동 3권 가운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는 대신에 단체행동권은 금지고하기로 했다. 다만 단체교섭권 가운데 협약체결권은 예산ㆍ법령 등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제한적으로 부여키로 했다.
또 공무원 노조는 또 다른 노동단체와의 연대도 가능하지만 정치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조직형태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헌법기관별 전국단위ㆍ지방공무원은 기초자치단체를 최소단위로 하도록 했다.
<최석영기자, 전용호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