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국 외국노동자도 산재보험 대상"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1일 국내에 위조여권으로 들어온뒤 건설현장 등에서 과로하다 뇌경색이 발병한 중국동포 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거액을 주고 남의 여권으로 입국한 사실이 드러날까봐 지병인 고혈압 치료를 받거나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일을 하느라 과로한 것으로보인다"며 "이같은 과로로 고혈압이 악화돼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업무상재해에 따른 요양승인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1년 7월 타인 명의 위조여권을 1천400만원에 사서 아내와 함께 국내에 입국한 뒤 위조여권 대금을 갚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목공으로 쉬지 않고 일해왔으며 지난해 6월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 심한 두통 및시야장애 증세로 병원에 후송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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