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전재혁 판사는 제품광고에 '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란 문구를 내보내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천호식품 대표이사 주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질병이나 약효에 대한 언급 없이 식품으로서 좋은 점을 소개하겠단 취지를 표현하고 있다"며 "한의학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제품 자체가 아닌 그 성분인 산수유에 대한 한의학에서의 객관적인 사실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단, 재판부는 "다른 제품 광고에서 '지금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고 표현한 부분은 과장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천호식품은 지난 5월 한 일간지 광고에 "한의학에서도 극찬한 산수유의 힘, 신진대사에 활력을 주며 항산화 작용을 하기도 한다"고 표시해 해당 제품이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