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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料 연료가격 연동제 내년 7월부터 시행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내년 7월부터 전기요금이 석유ㆍ석탄 등 연료비 가격 변동에 따라 매달 달라진다. 또 현재 원가의 96% 수준인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100%로 높인다.
지식경제부는 3개월 평균 연료가격을 산정해 2개월 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는 기본요금에 전력량 요금을 더해 1년에 한번씩 전기요금을 조정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연료비 조정요금을 더해 한 달에 한번씩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연동가격의 기준을 발전회사의 평균 연료수입 가격으로 할 것인지, 한전이 전력시장에서 구매하는 구입전력 가격으로 할 것인지는 추가 검토한 후 확정하기로 했다.
현재 도시가스와 열ㆍ항공요금 등은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돼 유가와 환율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지경부는 본격적인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앞서 올해 모의시행을 하면서 유가 80달러, 환율 1,100원을 기준으로 연료비 변동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정주기는 매월 직전 3개월간의 평균연료 수입 가격을 산정해 기준 연료가격과의 차이를 2개월 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가령 1월 전기요금은 전년도 8ㆍ9ㆍ10월분 연료가격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셈이다.
전기요금 조정은 연료비 변동폭이 상하로 3%를 넘을 경우에만 적용하고 연료비가 급등해도 150%를 넘길 수 없도록 했다. 반면 하한선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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