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28일 『우리가 보증한 대우 계열사 회사채 원금 7조4,000억원 가운데 70%인 5조원 가량을 만기 때 대지급하고 나머지 30%는 보유기관과 협의해차환 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서울보증은 당초 자체 유동성이 문제되기 때문에 대우 회사채의 원리금 대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보증기관으로서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손실분담을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만기 때까지 지급해야 할 회사채 이자 2조원은 발행금리가 아닌 실세금리 수준으로 낮춰 보유기관과 손실분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보증은 대우 회사채 만기가 올해부터 2002년까지 분산돼 도래하기 때문에 회사채 대지급을 위해 필요한 공적자금은 단계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경우 투신권 등 회사채 보유기관은 원금의 30%(원금 2조4,000억원 정도)와 발행금리와 실세금리 차이 정도의 이자손실을 떠안게 된다.
이에 대해 투신권은 대우 회사채가 고객자산이기 때문에 서울보증이 회사채 대지급을 전액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만 투신권 일부에서는 30% 차환 발행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차환 발행되는 대우채가 편입된 펀드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이 만기까지 환매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각서가 필요하다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