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찰 공소장 쉽게 쓴다

권위적이고 어려운 한문투로 작성되고 있는 검찰 공소장이 알기 쉽게 바뀌고 있다.일선 검사들이 공소장을 작성할 때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해오던 어려운 한자말이나 문어체 대신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있도록 공소장을 쓰고 있기때문이다. 검찰은 일제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관행에 따라 어려운 한자와 낯선 문어체로 공소장을 작성해 피고인과 그 가족은 무슨 혐의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지 이해하지 못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검찰은 이에 따라 우선 권위주의적인 느낌이 들거나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한자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하는 자」를 「-하는 사람」으로,「계금」을 「곗돈」등으로 바꿔 쓰고 있다. 또 「교부받아」는 건네받아」로 「주취 상태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등으로 쉽게 바꿔쓰고 있다. 검찰은 또 공소사실이 아무리 길어도 한 문장으로 공소장을 작성하는 관행도 개선, 내용을 알기 쉽게 중문이나 단문으로 풀어쓰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공소장을 쉬운 말로 고쳐 쓰는데 익숙하지 않은 일부 검사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에게 친근한 검찰이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다 게 공소장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윤종열 기자】 <대/입/합/격/자/발/표 700-2300, 2221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