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피해를 받은 소비자들이 환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산업자원부는 22일 무점포판매로 늘어나고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불보증금 공탁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나 다단계판매원이 시·도지사가 발급한 권리확인서를 첨부하면 지방법원이 직접 환불보증금을 지급토록할 예정이다.
환불보증금는 소비자들의 환불요구에 대비해 다단계판매업자들이 매출액의 10%를 매달 시·도에 공탁하는 돈을 말한다.
현행 방판법에는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환불보증금에 대해 권리실행을 하려면 관할 지방법원에 환불보증금 반환을 신청해야하고, 재판은 비송사건정차법에 의해 처리되도록 되어 있다.
산자부는 비송사건에 의한 재판은 관련서류 접수후 재판까지 평균 2개월이 걸리는데다 다단계판매관련 분쟁이 주로 소액사건이어서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에는 미흡해 방판법 개선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취소, 폐업의 경우에만 인정하던 공탁금 요구권리를 「청약철회나 환불을 거절할 경우」까지 확대 적용해 소비자피해를 최소화시킬 계획이다.【박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