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들이 자동측정장치(TMS)를 활용해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실제 측정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모의 거래하는 행사를 국내 최초로 시연한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인 사업장(국가)이 감축 목표를 정한 뒤 줄어든 온실가스 양에 따라 배출권을 획득, 목표량을 줄이지 못한 업체에 팔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1차 공약기간(2008~2012년) 온실가스를 의무 감축토록 돼 있는 영국 등 EU 국가와 일본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