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파워 매각에 '세모 방지법' 첫 적용

법원, 인수예정자 옛 사주와 연관성 확인

동양파워 지분을 매각할 때 기업회생 절차를 악용하는 '제2의 세모'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 개선안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동양시멘트가 보유한 동양파워의 지분매각 본 입찰 안내문에 인수 예정자와 옛 사주의 연관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는 "매도인 및 매각주간사는 입찰자의 인수자금 조달과 관련해 동양그룹 및 특수관계인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지배구조·자금출처 등) 제출을 입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입찰자가 낸 서류를 검토한 결과 동양그룹 및 특수관계인과의 연관성이 소명된 경우 해당 입찰자는 결격으로 처리된다"는 내용도 기재했다.

이는 동양그룹의 옛 사주 또는 옛 사주와 연관된 특수관계자가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빚 탕감만 받은 후 회사를 되찾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최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는 세모그룹의 회생절차를 통해 빚을 탕감 받은 후 핵심 계열사를 다시 인수했다는 고의 부도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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