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10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모두 1조1천700억원의 세금을 깎아준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2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과 결과' 보고서를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1일 전했다.
할당관세는 특정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내에서 세율을 내려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수입 시 세금감면 추정액은 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용 원유가 3천334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재부는 LPG가 택시연료와 난방용으로 쓰여 서민층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율 0%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1천860억원, 돼지고기 730억원, 옥수수 510억원 등의 순으로 세금감면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는 구제역의 여파로 작년 상반기 가격이 올라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김경희 기재부 산업관세과장은 "국내물가와 원자재 수급상황, 산업경쟁력을 검토해 할당관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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