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전 직원 중국공장 기술도면 경쟁업체에 제공

법원, 집유 2년 선고

SetSectionName(); 한국타이어 전 직원 중국공장 기술도면 경쟁업체에 제공 법원, 집유 2년 선고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한국타이어 중국 금산공장의 도면을 베껴 경쟁 업체인 N타이어 중국공장에 제공한 전 직원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서승렬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중앙연구소 기술팀 전 과장 이모(41)씨와 협력업체 직원 박모(45)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6년 1월 다모아시스템 대표이사 조모씨로부터 중국의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레이아웃 도면 파일을 건네 받으면서 N타이어 중국 청도공장 레이아웃도면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받고, 정련ㆍ압출ㆍ입고ㆍ출하 등 주요 공정부분을 복사하거나 일부 수정하는 방법으로 청도공장 레이아웃을 작성해 같은 해 2월 N타이어 측에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수를 한 점과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범인 조모씨가 징역 1월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