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국회의원의 불체권특권 남용을 막기 위해 특권을 제한하자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입법청원서를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변협은 최근 한화갑 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무산 및 서청원 한나라당 의원 석방요구안 가결 등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남용을 막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입법청원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청원안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또는 구금이 의정활동을 방해할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동의안을 부결하거나 석방 요구안을 가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표결에 앞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에 대해 심사한 뒤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했다. 투표방식도 공개 전자투표로 표결하고 석방요구안 발의 정족수도 현행 2인에서 재적의원 4분의 1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체포동의서를 제출 받은 때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으면 판사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강력한 방안도 포함됐다.
변협은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근거 없이 행하는 무책임한 폭로와 명예훼손 행위를 방지하고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해 면책특권의 한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면책특권 제한조항의 신설도 청원했다. 변협은 이를 위해 국회법 146조를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경우 의원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