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시기 1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내지말고 버텨보자" 분위기 확산
신고 불성실 가산세 1년유예로 불이익 없고
"혹시 위헌판결땐 낸 사람만 손해" 심리 가세
국세청 "기한내 신고 3% 감면받는게 나을것"


종부세 납부시기 1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과세 대상자들 "낼까 말까" 고민일부 "당분간 가산세 없는데 버텨보자" 분위기"의무 외면땐 부자·서민 갈등 깊어질 것" 우려국세청 "자진 신고로 3% 감면받는게 나을것"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서울 송파구 잠실동 36평형 아파트를 보유한 직장인 이신길(38)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최근 호가 16억원에 달하는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약 8억5,000만원. 재산세 약 270만원은 이미 냈고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부세 105만원 정도를 연말에 또 내야 한다. 치솟은 집값에 비하면 '새발의 피'이지만 월급쟁이로서는 적잖이 부담스러운 액수. 그러던 차에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주민에게 "종부세를 당장 내지 않아도 연체료 같은 불이익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무작정 안 내고 버티자니 마치 법을 어기는 것 같아 느낌이 찜찜하지만 눈 딱 감고 낼 생각을 하니 '혹시 나중에 바뀌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22일 국세청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강남권 주민들 사이에 '종부세를 내지 않고 버티겠다'는 막연한 기대심리가 일어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부터 세대별 합산 개념을 도입하고 과세기준도 종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등 종부세가 크게 강화되면서 지난해 7만4,000여명에 불과했던 납세 대상자가 올해는 40만명 안팎으로 불어난 상황이다. 종부세 자진 신고ㆍ납부기간은 오는 12월1일부터 15일까지로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연 10.95%에 달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기준)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법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2007년까지는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정해진 시한 내에 종부세를 내지 않더라도 당장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작은 허점이 생긴 셈이다. 여기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종부세 관련 행정소송, 과세불복 청구 결과와 추후 위헌 소송 가능성, 종부세 기준 상향을 둘러싼 여야간 논쟁까지 더해져 '나중에는 아예 안 낼 수도 있다'는 기대감마저 일고 있다. 김진수 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은 "아직 조직화되지는 않았지만 조세저항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정권이 바뀌면 (종부세 강화정책이) 폐기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기대감도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물론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들도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그동안의 집값 폭등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의무마저 외면할 경우 부자와 서민간 심리적 양극화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것. 한 부동산 컨설팅 전문가는 "종부세액이 수백만~수천만원대에 이르는 다주택자나 수십년을 강남에서 살아온 토박이들 사이에서 특히 거부하려는 분위기가 많다"며 "이런 움직임이 결국 부자들 전체를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안중에도 없는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당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도 "일부에서 종부세 신고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며 현혹하고 있지만 미납자에게는 내년 2월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뒤 불응하면 3%의 가산금과 매달 1.2%의 중가산금을 물릴 예정"이라며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자진 신고자에게 주는 3% 감면혜택을 적극 이용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6/11/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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