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2-2 광구 탐사 연장 불허
산자부 "석유부존 가능성 희박"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석유 매장 여부로 관심을 모은 군산 앞바다의 서해 2-2광구 탐사 시추와 관련해 탐사권자인 지구지질정보 측이 신청한 탐사권 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석 산자부 자원정책심의관은 "탐사권 연장허가 검토를 위한 전문가검토위원회를 13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광구의 석유부존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통상적인 유전지질구조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곳에서 유전이 발견될 가능성을 확인하기 힘들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구지질정보 측이 위원회가 열린 지난 13일 4개 구간에서 유징(석유징후)을 포착했다고 통보했으나 객관적으로 유징을 뒷받침할 만한 기초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유징을 판단한 근거서류상의 물성치 특성에도 비상식적인 수치 등이 포함돼 유징확인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해 2-2광구 탐사권은 당초 지난 1월14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1개월의 조건부 탐사권 연장조치가 이뤄졌으며 이후 지구지질정보는 1,350m까지의 시추자료를 제출한 후 더 이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는 1,350m까지의 자료분석 결과 이 지역 지질구조가 석유 부존 가능성이 희박한 변성암층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2,450m까지의 구간에 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주변 변성암 구조와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지구지질정보는 2월14일 이후 해저광물자원법상의 배타적 탐사권이 종료된 상태에서 군산시로부터 3월31일까지 공유수면관리법상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아 탐사를 계속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점용ㆍ사용 허가가 연장되지 않으면 탐사를 계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구지질정보 측은 분명히 유징을 찾았다며 산자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상구 지구지질정보 대표이사는 "1,802~1,806m 등 네 곳에서 분명히 유징이 발견돼 이를 산자부에도 알렸는데 현장실사도 하지 않고 탐사권 연장을 불허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3/15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