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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안산시장 수원지검 정식기소
입력
1997.04.28 00:00:00
수정
1997.04.28 00:00:00
경기도 안산시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특수부(부장검사 김준규)는 27일 각종 인·허가 사업과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송진섭 안산시장(47)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뇌물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정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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