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5일 유 전 회장의 친형 병일(7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유씨의 최측근으로 유씨 도피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인 일명 ‘신엄마’(신명희·64·여)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검찰은 병일씨에게 횡령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신씨에게는 범인도피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일씨는 수년간 청해진해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일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금수원 뒤편 야산 진입로 인근 도로에서 검문검색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병일씨를 상대로 고문료를 받게 된 경위, 일가의 횡령 및 배임 범죄 관여 여부, 유씨 부자의 현재 소재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씨는 지난 13일 정오 무렵 변호인을 통해 수원지검 강력부에 전화를 걸어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1시28분께 수원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검찰은 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각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으로 압송해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신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변 사람들이 구속되고 검찰이 금수원을 강하게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고 더는 숨어지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자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유씨 도피 개입 여부, 유씨와 장남 대균(44)씨의 도주경로, 소재지 등을 캐물었다.
병일씨와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