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지하자금의 ‘돈세탁’을 막기 위해 관련법규 입법화와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는 총력전을 펼친다.
25일 중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은행은 물론 증권ㆍ보험회사까지 자금세탁 방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돈세탁방지 법안을 조만간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 자금세탁감독 및 분석센터를 설립, 지하금융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ㆍ보석ㆍ문화상품 거래 등 비금융 부문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비금융부분의 조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4~12월 상업은행들의 돈세탁 규제안 준수사항을 조사한 바 있다. 샹준보(項俊波)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은 “자금세탁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제정을 서두르는 등 돈세탁 방지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면서 “법안이 마련되는 데로 국가외환관리국, 공안당국과 연계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불법 돈세탁 된 지하자금이 중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중국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하는 2,000억위안(25조4,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매년 중국에서 세탁되고 있다.
한편 중국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은 지금까지 1,500건의 불법 자금세탁 사례를 적발, 공안당국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39억위안에 이르는 51건의 돈세탁 사범이 사법처리 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