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공연 무단방영 초상권 침해" 신중현씨 방송사에 승소
가수 신중현씨가 자신의 허락없이 라이브공연을 녹화, 방영한 3개 방송사 등으로부터 모두 3,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9일 신씨가 ㈜인천방송과 아리랑 TV를 운영하는 국제방송교류재단, 음악전문 케이블TV 방송인 m-net의 ㈜뮤직네트워크, 공연 기획자인 황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개 방송사가 신씨의 라이브공연을 기획, 홍보했던 황씨로부터 공연 녹화테이프를 받아 신씨의 허락 없이 1~3차례에 걸쳐 방송해 저작인접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신씨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씨는 3개 방송사가 지난해말 서울 모호텔에서 열린 자신의 라이브 공연을 허락없이 무단 방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