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싱·엑기스 등 법조문에 아직도 일본식 외래어가 넘실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 2006년부터 법률용어의 순화 작업을 벌여온 법제처가 마지막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법제처는 10일 최근 2개월 동안 전수조사를 통해 법률 36건과 대통령령 105건, 총리령 및 부령 169건 등 총 310건의 법령에서 37개의 정비대상 일본식 용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지법 시행규칙 등에 쓰이고 있는 '엑기스'는 '추출물'로 대체된다. 엑기스는 네덜란드어 '엑스트럭트(extract)'의 일본식 발음이다. 관세 공무원 복제 규칙의 '미싱'은 재봉틀로 순화된다. 미싱은 영어의 바느질 기계(sewing machine)에서 '머신(machine)' 부분 만 일본식으로 차용한 것이다.
일본 법률용어를 그대로 가져온 납골당(納骨堂)은 '돌아가신 분을 모신다'는 뜻의 '봉안당'으로 바뀐다. 학업이나 업무를 익힌다는 뜻의 '견습(見習)'도 일본어의 한자 표기에서 유래해 '수습'으로 대체한다. 법제처는 붉은 선으로 지운다는 뜻의 '주말(朱抹)하다', 잠근다는 뜻의 '시건(施鍵)' 등 일상에서 잘 사용되지도 않고 뜻을 알기도 어려운 일본식 말들도 정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이들 일본식 용어에 대해 내년까지 개정을 추진하고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민법과 형법 등 기본법에 대한 정비 작업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