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전략] "집 담보로 노후생활비 해결"

역모기지론 1억 대출때 10년간 월 62만원 받아

‘노후 생활비는 역모기지론으로 해결한다’ 역(逆)모기지론은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아파트값의 일부를 매월 연금식으로 받아서 쓰는 대출이다. 집은 있지만 다른 소득이 없는 노인층이 이용하기 적합한 상품이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집에 대한 강한 애착과 상속을 중요시하는 풍조가 있어서 역모기지론이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는 추세다. 하지만 ▦본인 명의의 주택에 계속 살면서 ▦안정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싶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도 노리고 있다면 역모기지론을 활용할 만 하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신한ㆍ조흥은행이 최장 15년까지 생활비를 대출해주는 역모기지론을 판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출금액을 1억원으로 하고 15년간 대출을 받았다면 10년 동안 매월 약 62만원(5.70% 적용시)씩 받는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변동금리라면 변동주기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고르면 된다. 대출금 지급주기를 1개월, 2개월, 3개월 등에서 지정하면 지정된 날짜에 입ㆍ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자동 입금된다. 보험사중에서는 삼성ㆍ대한생명 등이 최장 30년짜리 모기지론을 판매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브라보 II’는 3년, 5년동안 금리가 확정되는 고정금리형과 CD연동형이 있으며 담보력 범위 안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다. 대한생명의 15, 20년형의 경우 3년 거치 후 최초 대출금의 50%를 매년 균등분할 상환한 후 만기 때 잔액을 상환하고, 30년형은 3년 거치 후 매년 분할상환해야 한다. 본래 역모기지론은 대출만기가 되면 집을 팔아 대출금을 상환하지만, 최근 상품들은 반드시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 즉 만기 시 다른 대출을 받아 역모기지론을 갚고 집은 자녀에게 상속할 수도 있다. 집값이 올라 대출한도가 늘었다면 대출금을 더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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