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부지사·순천시장 불구속기소

설계감리업체 담합입찰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안대희 부장검사)는 25일 설계감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철야조사를 받은 구돈회 충북행정부지사, 방성룡 순천시장 등 지방자치 단체 고위 간부 2명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검찰은 또 1천여만원의 돈을 받은 지련태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신정부 서울시지하철공사기술이사에 대해서도 비교적 뇌물액수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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