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봉(사법연수원 11기) 사법연수원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향년 58세.
22일 경찰에 따르면 박 원장은 이날 오전6시35분께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인근 도로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박 원장이 대모산 등반 후 문정동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박 원장은 점퍼와 바지 등 가벼운 산책 복장이었으며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20∼30m 떨어진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있지만 당시 빨간불이었는지 등 상태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정확한 사망 시각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 원장은 지난 1978년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진주지원과 부산고법·서울고법 등을 거친 뒤 수원지법 성남지원장과 전주지법원장·서울북부지법원장·대전고법원장·특허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고법과 광주고법 등에서 부장판사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2월에는 사법연수원장으로 임명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론스타가 투자한 강남금융센터(구 스타타워)가 종로구청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는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며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한 차례 경고를 받은 뒤 다시 회식 자리에서 노골적 성적 언행을 한 근로자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sed.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