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업체나 인터넷포털 업체는 정부가 요청하면 24시간 이내에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팸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통신업체 등에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을 요청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이를 따라야 한다. 또 불법 스팸 발송자 처벌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통신업체는 48시간 이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불법 스팸 발송자 및 이해관계자로서 해당 광고행위를 하도록 직ㆍ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요구ㆍ지원ㆍ선동ㆍ조장ㆍ유도ㆍ공모한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광고 발송자의 발신번호를 조작 또는 위장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