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평소에 청렴 실적을 마일리지로 쌓아놓으면 징계 때 감경하는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네 가지 청렴과제 실천 여부에 따라 부서·기관별 청렴 노력도를 점수화해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부서나 기관 소속 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해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청렴 마일리지에서 감점한다.
구체적으로는 △1부서 1청렴과제 실천운동 △청렴교육 이수 실적 △청렴관련 언론보도 실적 △청렴 실천운동 등 네 가지 분야다. 마일리지가 높은 기관에는 과감히 인센티브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