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초까지 큰 인기를 끌었던 고금리 저축성 보험인 ‘백수(白壽) 보험'의 가입자들이 국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확정배당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현재 법원에는 가입자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대형 유사소송들의 선고가 다음달부터 줄줄이 예정돼 있어 잇따른 패소 판단이 이들 소송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24일 백수보험 가입자 이모씨 등 9명이 흥국생명을 상대로 낸 확정배당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도 지난 4월말 백수보험 가입자 고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들 재판부는 “보험사 약관에 나오는 세부 확정배당금 지급조건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광고물 등에 나온 ‘매년 1,000만원의 보험금 지급’ 내용만 믿고 당시 계약을 맺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백수보험은 동방(현 삼성)ㆍ대한교육(현 교보)ㆍ대한ㆍ동해(현 금호)ㆍ흥국ㆍ제일(현 알리안츠)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가 1980년부터 82년까지 판매한 연금보험 상품으로 '100세까지 노후를 보장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당시 보험사들은 월 3~4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예정이율 연 12%를 보장해 주고 당시 정기예금금리(연 25%)와의 차이 13%는 ‘확정배당금’으로 더해 매년 1,000만원 가량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정부의 금리인하 조치로 82년 이후 금리가 떨어지면서 확정배당금 지급이 불가능해지자 계약자들과 끊임없은 송사를 일으켜왔다. 이 가운데 금호생명 소송은 다음달말, 삼성생명 소송의 경우 오는 8월말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