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료단체 모임 새의료급여제 憲訴

시민ㆍ의료단체 모임인 ‘의료급여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은 2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본인 부담비용을 늘리는 새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7월부터 실시한 신 급여제도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본인부담제가 시행되면서 서민들의 의료접근권이 현저히 떨어졌다”며 “서민들이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바람에 진단조차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는 등 국민이 누려야 할 의료 권리를 빼앗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신규 의료급여제도는 지금까지 본인 부담 없이 병의원 진료를 받아온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월 평균소득 30만원)도 매번 진료를 받을때마다 1,500~2,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중복투약 가능성이 높은수급권자는 미리 선택한 의료기관 1곳만 이용해야 한다. 공동행동은 “특히 중증질환을 앓을 때 받아야하는 검사인 MRI, CT의 경우도 5%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해 저소득층에게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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