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도 보험시대] 농작물 43개·가축 16종 대상… 가입금액 최대 70~85% 보상

■ 보험상품 어떤게 있나


농업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으로 나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1년 처음 도입됐다.

현재 사과·배·복숭아·단감 등 43개 품목에 대해 태풍·우박 등의 피해를 주계약으로, 동상해·집중호우·나무보상 등을 특약사항으로 해 피해금액을 보상해준다. 종합위험 방식은 거의 모든 자연재해에 따른 리스크를 보상한다.

농업인이 보험가입을 신청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며 본인 부담은 25%에 불과하다. 농협손해보험이 상품판매 회사다. 정부는 올해 2,172억원의 농업재해보험 예산을 편성했다.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가입금액의 70~85%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보험 미가입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훨씬 큰 이익이다. 기상여건이 양호했던 지난해에는 9만5,102곳의 농가가 보험에 가입해 8,600곳이 보험금을 받았다.

1997년 도입된 가축재해보험은 소·돼지·말·닭·오리 등 16개 가축 및 축사가 보험가입 대상이다. 주로 풍수해·질병·화재·축사·전기위험장치 등에 대해 보상해준다. 가축의 경우 시가의 80~90%, 축사는 손해액의 100%를 보장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5%가량을 지원한다. 지난해는 1억6,332만여마리가 보험에 가입해 5,078건의 보험료 지급이 이뤄졌다. 농협손해보험과 LIG 컨소시엄이 상품판매자다.

문제는 보험가입률이 낮아 혜택을 보는 농민이 적다는 점이다. 가축재해보험은 가입률이 70%에 달하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은 10~30%에 불과하다. 특히 기상여건이 좋았던 해의 다음해에는 가입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을 타지 못한 농가가 많으면 그 다음해에는 보험에 좀처럼 가입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해 기상여건이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좋았기 때문에 올해 보험가입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올해 예기치 못한 기상여건 악화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며 "재해보험은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필수사항인데 대다수 농민들은 여전히 보험료를 쓸데없는 비용이라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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