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1대1 대화'도 명예훼손죄 처벌 가능

대법원 "불특정 다수에 전파될 우려" 판결

인터넷 '1대1 대화'도 명예훼손죄 처벌 가능 대법원 "불특정 다수에 전파될 우려" 판결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인터넷 상의 ‘1대1 대화’를 통해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인터넷에서 개인의 비밀스러운 정보나 허위 사실이 급속도로 유포,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판결로 풀이된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 15일 인터넷에서 한 여성에 대한 비방의 글을 유포해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3ㆍ회사원)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초 인터넷 블로그에 인터넷 소설 ‘꽃뱀’을 게재했다. 이 소설은 한 여성이 상사의 사생활을 회사 전무에게 보고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A씨는 블로그에 “소설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라며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실명을 알고 싶다며 쪽지ㆍ메일을 보내달라”고 네티즌들의 호기심을 부추겼다. A씨는 같은 해 5월 ‘고운’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이 1대1 대화를 통해 ‘꽃뱀이 누구냐’고 묻자 “‘000’씨다. 증거도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A씨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기소했으나 1ㆍ2심 재판부는 “1대1 대화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대1 대화를 통한 것이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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