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에 따라 서비스업체를 바꾸는 가입자들은 기존에 확보한 마일리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후발업체들이 요구한 한시적 단말기 보조금은 금지돼 소비자들이 가입업체를 옮길 경우 단말기 가격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월례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시행 방침을 밝혔다.
진 장관은 “번호이동성이 시행되면 가입업체를 옮기더라도 마일리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말기 보조금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만큼 허용해줄 수 없다”며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기존단말기 보상판매 허용 여부는 통신위원회의 약정할인제도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연말 상용서비스 예정인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서비스와 관련 진 장관은“당초 계획대로 서비스가 개시될 것”이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 등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다만 “단말기 성능ㆍ시스템불안 등 일부 기술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안정화 과정을 통해 이를 보완해 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연구소ㆍ제조업체ㆍ이통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휴대인터넷과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경우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는 “휴대인터넷은 표준에 대한 참여업체간 이견으로 당초 연내를 목표로 했던 사사업허가 시기 확정 작업이 내년 상반기로 미뤄질 것”이라며 “위성DMB 역시 방송법 개정 지연으로 서비스가 다소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결합서비스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후발 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원칙적 반대입장을 밝히면서도 “다만 완전한 망 개방 등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된다면 신중하게 허용을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현재 SASㆍTIㆍHPㆍSybase 등의 다국적 IT기업들이 국내에 R&D센터 설립 의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들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진 장관은 “LM시장을 개방하면 원가에도 못미치는 시내전화 요금 인상 요인이 생긴다”며 “이 때문에 신중하게 허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